4단계 BK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 내규
제 1 장 총칙
1.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빅데이터 기반의 융복합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및 연구“ 교육연구단]의 4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운영에 관한 교육연구단 조직,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운영원칙
1)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2) 대학에서 정한 4단계 BK21 운영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내용
1) 교육연구단 조직
2) 참여교수
3) 대학원생
4) 신진연구인력
5) 교육연구단 국제화
6)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내규
4. 부칙
1)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2021년 1월 27일 제정하였다.
2) 이 내규는 2021년 1월 27일 이후 시행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 조직
1. 목적
본 내규는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
1) 교육연구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탁월한 연구경력 및 경영관리 능력을 지닌 자로 연구 실적이 최소요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받는다.
3)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사업의 총괄 수행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4) 교육연구단 부단장은 단장이 임명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교육연구단 부단장은 2명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22. 1. 5)
3. 운영위원회와 기능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 2인과 참여교수 3인 (학과장, 대학원주임교수,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교육연구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5.)
1) BK사업 안건 심의 및 필요시 교수회의 회부 결정
2) 연구교수 및 포닥 선정
3) 사업비 심의 및 결정
4)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5)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분과위원회 및 기능
1) 연구/기획 분과위원회 : 학과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여 장기적 연구방향 및 연구성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사항들을 추진한다.
- 장기적인 중점 교육 및 연구방향 제시
- 교수충원 등 연구성과 평가방안
- 연구성과 활성화 및 연구 국제화방안
- 학술세미나, 경진대회 등 학과내 행사 주관
2) 교육 분과위원회 : 대학원 주임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에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추진한다.
- 비전공자(빅데이터공학/빅데이터응용자)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 신산업 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편과 신산업관련 산학교육과정 개설
- 대학원생 자치 런치세미나
3) 산학협력 분과위원회 : 데이타사이언스연구소 소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하여 대외적 기업과의 산학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추진한다.
- 산학협력센터 운영 및 방안
- 산학협력 활성화방안 : 산학공동 교육과정, 인턴쉽
- 산학세미나
제 3 장 참여 교수
1. 참여교수 선정
1) 참여교수의 자격은 교육부 훈령 제27조에 따른다.
2) 매년 1월말에 참여교수 평가를 실시한다. (단, 신임교수의 경우 제외)
3)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연구단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를 결정한다.
2. 참여교수 교체기준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다.
1)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2)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3)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단,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4)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
3. 참여교수 평가
매년 1월말에 실시하는 참여교수 평가항목은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단 사업기여 등을 고려한다.
1) 연구실적은 SCIE에 등재된 논문으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연구실적으로 한다.
2)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 자격은 교육부 훈령 제29조에 따른다.
2)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4)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5)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의 교육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 할 수 있다.
2.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평가 기준 (개정 2022. 12. 30)
1) 매년 12월 말 각 연구실에 대한 연구실적, 사업참여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년간 4단계 BK21 연구장학금을 배정한다.
2) 참여교수는 <별표1> 기준에 의해 참여대학원생들을 평가한 후 매학기 대상 대학원생을 교육연구단장에게 추천한다.
3)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장학금 예산을 고려하여 우수한 지원대학원생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1>에 의해 평가하여 추천 한다.
4) 지도교수의 요구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의 교체 또는 중단은 학기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급시 박사과정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행정처리 누락으로 미지급 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추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3. 박사학위 취득요건
1) 참여 박사과정생은 1회 이상의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2) 박사과정중 연구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학과 졸업요건인 SCIE 논문 1편 (주저자)외에 다음의 필수점수를 추가적으로 충족시켜야 졸업할 수 있다.
- 필수점수는 “BK 장학금 수령학기” x 15점으로 한다 (1학기란 6개월을 의미함).
- SCIE급 국제 학술지의 등급 및 점수체계는 전임교원 승진내규를 따르며, SCIE급 국내 학술지는 100점으로 인정한다.
- 주저자는 논문 점수에 100%를, 공동저자는 논문 점수에 50%를 곱하여 계산한다.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시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받아 BK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 적용시기는 2023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04. 14)
3)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는 박사과정생은 해당학기 말 지도교수 서명이 된 연구진행보고서를 교육연구단장에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한다.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1)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와 교육에 충실히 참여하여 본인의 차세대 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
2)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주최 학술, 산학, 학술런치, 산학런치 세미나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학기당 최소한 70%의 개최 세미나에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3) 한 학기라도 BK에 참여한 석사과정생은 빅데이터경진대회 참가, 학술컨퍼런스 발표, 국내외 학회 발표 및 포스터 발표 중에서 1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6. 23)
제 4 장 신진연구인력
1. 신진 연구 인력의 선정
1)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 채용 시 본교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다.
2) 선정일정: 매학기 방학 기간 중 공고, 접수, 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원칙적으로 매 학기시작시점에 맞추어 임명한다. 또한 탁월한 연구경력을 소지한 우수 신진 연구 인력의 경우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1+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선정방법: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교수로 구성된 참여교수회의에서 선정 추천을 의결한다.
5) 선발기준: 교육연구단 연구 분야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최근 3년간 SCI(E) 등재 논문의 수와 impact factor가 선발 기준이 된다. 하지만 향후 우수한 업적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 게재 편수가 부족하여도 운영위원회 특별 추천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
2. 신진 연구 인력의 직급
1)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원 경력과 연구능력의 탁월성에 따라 연구교수와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며, 본교 근무 연한에 따라 4단계 BK21 참여교수회의 의결에 의해 승진할 수 있다.
2)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한 2년 이상의 박사 후 연구원 경력을 필요로 한다.
3. 신진 연구 인력의 재임용기준
1) 임용기간 중 게재 혹은 게재 확정된 주저자로 SCI(E) 등재 논문이 1편 이상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차는 자동으로 재임용된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참여교수회의에서 재임용을 심사한다.
4. 신진 연구 인력의 의무
1) 신진 연구 인력은 연구에 충실히 참여하여 본인의 차세대 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다.
2) 신진 연구 인력은 교수 및 대학원생과의 공동연구와 학생 지도의 경험 축적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신진 연구 인력은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 5 장 교육연구단 국제화
1. 국제협력경비 지원
1)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만족하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에 한해 지원 한다.
- 4개국 이상 참여
-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국제학술대회의 참가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에는 미적용)
- 대학원생의 경우 논문/Poster 발표자
-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논문 발표자
- 교수의 경우 참가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
3) 1인당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본교여비규정에 준하며,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 참가 전 [국제학회 참가 경비 신청서] 및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별표4)]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국제학회 참가 결과보고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2. 1. 5)
5) 참여대학원생의 단기 해외 연수 지원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장기연수
1)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의 연수 활동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2) 장기연수지원대상은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교육연구단 기여도,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3) 해외연수 지원자는 교육연구단이 지정하는 서류(연수계획서등)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에는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지원 금액은 본교 여비규정에 준한다.
5) 장기해외연수 지원대상 학생은 해외장기연수 후 다음달부터 사유서 제출 시에 지원대학원생에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3. 해외석학초청
1)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해당연도에 교육연구단에 신청하여 교육연구단장이 연구 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 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초청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세미나/특강 등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3) 지원 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재비, 자문료(강연) 등이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사업 운영에 관한 내규
1. 성과급 지급 기준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사업 종료 1~2개월 전에 전체 참여대학원생과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성과, 사업참여에 대해 평가한다.
-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2>에 따른다.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기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1인당 48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음) (개정 2022. 1. 5.)
2)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에 대해 성과발생시점 이후 <별표 3>에 따라 성과급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리고 세미나발표,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 발표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 2021. 7. 15)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에 대해 성과발생시점 이후 <별표 4>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3.)
2.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
1) 3명이상의 참여대학원생들의 학술목적의 연구동아리의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복사, 제본 등의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다. 단 머신러닝연구, 해석학연구, 금융리스크연구, 융합데이터분석에 대한 연구동아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 연구동아리 회장은 매학기 교육연구단장에 연구성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인센티브로 별표 3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3) 매년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 행사(데이터사이언스 경진대회, 학술컨퍼런스 등)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수상자(참여대학원생)에게 별표 3에 따라 일회성 포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 7 장 기타
1.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육연구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 외부평가
매년 1회 외부전문가들에게 연구, 교육, 산학협력 현황과 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3. 연구윤리 준수 및 인권보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은 연세대학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4. 기타
기타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내규를 개정 한다.